| 카테고리 | 공산품 |
| 유통표준코드 | 8807099014411 |
| 사업자명 | (주)대호종합상사 |
| 모델명 | S611 |
| 리콜구분 | 기타 |
| 리콜 공표기간 | 2022-03-03 ~ |
| 출처 | 국가기술표준원 |
| 위해원인 및 결과 | ㅇ 제동 부적합 - 부위: 제품 - 측정값: 5.16.1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유회전바퀴로 판단되며, 5.16.2에 따라 시험했을 때 5 cm 이상 움직임 - 기준치: 5.16.2(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완구자전거를 제외한 승용 완구의 제동)에 따라 시험했을 때 5 c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함 ㅇ 표시사항 미비 - 제조자명 오기 |
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
ㅇ 문의처에 연락·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, 교환,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
인증번호: CB067R959-1001<br> (인증모델: S6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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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표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