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용품 안전기준(KC 60335-2-17부속서 CC 의류) 표면온도 50도 초과 한국소비자원 통지내용
제품을 구매하신 매장 또는 본사 리콜 문의처로 접수하시어 수거, 수리 등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인증번호: XH070365-17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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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표준원